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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상장폐지의 달’…상장사 35곳 상폐 사유 발생의 의미와 파장
    2025년 3월, ‘상장폐지의 달’…상장사 35곳 상폐 사유 발생의 의미와 파장

     

    2025년 3월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전례 없이 많은 상장기업이 상장폐지 사유에 직면한 ‘상장폐지의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총 35개 상장사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폐 사유가 발생했으며, 특히 코스닥 기업의 비율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상폐 사유는 대부분 202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회계 부적정, 내부통제 미비,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투자자 신뢰와 시장 안정성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권매매 정지 및 향후 개선 기간 부여 여부에 따라 최종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장폐지의 달’ 2025년 3월, 기업 회계 신뢰에 경고음 울리다

    2025년 3월, 한국 증권시장은 유례없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수’를 기록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전체를 통틀어 무려 35개 기업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비적정 등 다양한 사유로 거래정지 및 개선기간 부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코스닥 상장사로, 벤처 및 중소기업 중심 시장의 회계 투명성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폐지 사유는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인 3월 31일 직후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현황에 따른 것입니다. 상장폐지는 투자자 보호, 시장 공정성 유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동시에 개별 투자자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업 회계 투명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비적정 감사의견의 발생이 단순한 기업 경영 부실이 아닌 심각한 내부통제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3월의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며, 상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계 건전성과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와 감독기관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 22건… 회계 투명성 위기, 어떤 기업이 포함됐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35개사입니다. 이 중 22개 기업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고, 나머지는 자본잠식,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대부분은 코스닥 상장사로, 업종은 바이오, IT, 부동산, 콘텐츠 등 다양합니다.

    📋 2025년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리스트 (DART 링크 포함)

    시장 기업명 
    유가증권 시장 국보, 웰바이오텍,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이어이디, KH 필룩스, 금양,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범양건설, 효성화학, 한국패러랠, 한창
    코스닥 시장 디에이테크놀로지, 코스나인, 이오플로우, 투비소프트, 선사인푸드, 드래곤플라이, DMS, 코다코, 엘케이맥스, 테라사이언스, 푸른산유, 이화전기, 비유테크놀러지, KH 건설, 한국유니온제약, 이트론, 장원테크, KH 미래물산, 제넨바이오, 지더블유바이텍, 한울 BnC, MIT, 유니아이디, 유니아, 시스웍
    코넥스 시장 큐러블, 나라소프트, 삼미금속

    ※ 기업명 클릭 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해당 기업의 공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한국거래소

     

     

    ‘비적정 감사의견’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맞지 않거나,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판단을 내린 경우 부여됩니다. 이는 상장유지 요건 중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이며, 통상적으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심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확인된 이후 각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거나, 곧바로 상장폐지 심의 절차에 돌입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 기업 A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확정됐고, 기업 B사는 연결기준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기업 C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비적정’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장 유지의 최소 조건인 회계 투명성과 자본건전성의 기준을 넘지 못한 기업들이 줄지어 등장한 상황은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기한 내에 기업이 회계 오류 수정, 경영개선, 자본 확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기간이 주어지며, 이 조치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장폐지 확정 절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비적정 의견을 받은 22개사 역시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향후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 해당 종목들은 주권매매가 정지되며, 투자자는 해당 종목에 대한 추가 거래나 환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상장기업 관리제도의 경고등…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과제

    2025년 3월의 대규모 상장폐지 사유 발생은 단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와 직결된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 집중된 회계 부실과 내부통제 실패 사례는 중소·벤처기업 중심 시장의 내실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장유지 요건은 일정 수준의 회계 투명성과 자본 건전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상장 당시 이를 충족한 이후 이후 관리가 느슨해진 채 방치되거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도 적절한 조치 없이 시장에 남아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상장 시점의 진입 요건 강화만큼이나, 상장 유지 이후의 사후 관리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상장기업은 투자자와 자본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 조달 및 기업 활동을 이어가는 만큼, 해당 신뢰가 회계 부정이나 내부통제 실패로 손상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와 전체 시장으로 전이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금융당국의 사후 관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 역시 단기적인 실적이나 테마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감사의견, 자본 구조, 내부통제 시스템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제공되는 감사보고서와 투자주의 종목 지정 정보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요구됩니다. 특히 주권매매 정지 이후 회복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상장폐지 위험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경각심이 절실합니다.

     

     

    2025년 3월, ‘상장폐지의 달’이라는 낯설고 무거운 타이틀은 시장이 기업의 회계투명성, 책임경영, 그리고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감독을 통해 보다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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