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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맞벌이 가구의 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 또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개편은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조정되면서 신청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맞벌이 가구의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 이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변경된 기준: 2025년부터는 이 소득 기준이 4,4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가구 유형별 지원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시기 및 금액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중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약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약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약 300만 원
6. 자동 신청 제도 확대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자동 신청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직원은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혜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